李총리 “최저임금 가능한 추가대책 정밀검토”

2019-01-0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꼭 안착시켜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후속조치를 정밀검토하기로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건비 상승의 전가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또는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옳다"고 말했다.이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대책을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가지시는 고용주가 계시지 않도록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란다"고 했다.이총리는 이에 더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이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시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