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2011-02-0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최철원 M&M 전 대표(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지난해 유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적 감정을 앞세워 유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행을 한 최 대표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대표는 야구방망이로 10대를 맞은 이후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폭행중단을 요청하는 유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며 "최 대표는 자신보다 11살이나 더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탱크로리 기사 유씨를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불러 곽모씨(36) 등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대표는 유씨와 화물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유씨가 1인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 전 대표는 유씨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체결하고 야구방망이로 유씨를 12회 가격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력을 행사, 유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대표는 2006년 6월에도 자신의 아래층에 살고있던 외국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최 대표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