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단순 탈세사건이 스캔들로 번진 내막

권익위 “탈세은폐의혹 사건” 규정, 영등포경찰서 1월말 수사 완료하고 남부지검 이첩

2012-02-08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영등포세무서가 2009년 12월 LG전자의 탈세사실을 적발해 1억2967만여원 상당을 추징했다가 이듬해 1월 말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취소했던 사건이 결국 '탈세 은폐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해 4월 '[총력특집] LG전자 탈세의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초 영등포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과세처분 취소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단순 탈세 사건이 스캔들로 진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권익위 "탈세은폐의혹사건" 규정

이 사건 최초 제보자였던 김종혁 신우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관련 민원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해 7월말 이 사안을 '탈세은폐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해 7월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한 영등포경찰서지능팀은 과세처분 번복의 책임자였던 전 영등포세무서장 S씨와 LG전자의 상무급 임원을 불러 참고인조사하는 등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올해 1월 중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종혁 사장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행정처분이 벌어진 이면에 향응이 오갔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처분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이 확실한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과세처분 번복의 절차적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한 직무감사를 완료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세무서 관계자는 8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줄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도 진행중

'LG전자 탈세 사건'은 2005년 미국 IBM사와의 개인용컴퓨터 사업 파트너관계를 청산하고 합작사였던 LG-IBM을 LG전자로 분할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허위가공거래를 통해 재고누락분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됐다.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은 13년간 LG전자 컴퓨터에 대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대리점 사업을 벌여온 신우 김종혁 사장이 자신의 영업권을 강탈한 LG전자에 대해 '토사구팽'이라며 항의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LG전자 본사 주변에서 벌이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김 사장의 시위용 플래카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김 사장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LG전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2009년 12월29일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가 LG의 대검 항고에 따라 전격 기소가 이루어졌고, 지난 1월 말 선고가 예정되었었지만 선고 전날 갑자기 선고공판이 2월23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민사상 손해배상(3억원 청구) 재판에서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LG전자를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3천만원 배상”을 판결했고, 김 사장의 항소로 지난 1월26일 서울고법에서 2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김 사장에 따르면 1심 판결문 내용과 달리 담당판사는 재판과정에 LG측에게 ‘김 사장의 영업권 강탈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사건을 끝내라’는 취지로 양자간 합의를 종용했으나 김 사장이 ‘금전적 보상은 필요없고 공식 사과를 원한다’고 거부해 합의가 무산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