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불법 기부혐의 '무죄'
김상곤 “교육부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부른 결과”
2011-02-08 서정철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장학금을 불법 지급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 교육감 때인 2007년부터 개최해 온 장학금 시상식은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 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학금 출연도 전례에 따라 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 도의회 승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됐고, 도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이 교육감의 지위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격려사 등을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 수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선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하고 과잉된 고발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부른 결과"라고 비판한 뒤 "재판부의 용기있고, 현명한 판단에 혁신교육으로 답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