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등 김상곤 무죄 “환영”

2011-02-08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원이 8일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 행위는 사회상규와 역사적 상례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임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 진정한 공적기구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도 "타 시·도 교육청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김 교육감을 표적 수사의뢰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 행위였다"며 "교과부는 이제 김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진보 교육감과 조합원들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계속 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면서 "이번 선고를 계기로 끝없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김 실장은 "교과부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근원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기에 급급한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별도의 성명을 내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집요한 해코지였다"며 "정상적인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경기교총은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김 교육감 관련해서 무죄가 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령이나 근거 조례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과부의 수사의뢰에 의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