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여대생 성희롱한 죄 ‘징역 2년’ 구형

2011-02-09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여대생을 성희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뒷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한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성희롱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