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익 목적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2019-01-1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공익 목적의 소비자 집단 소송일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소액·다수의 소비자들을 원활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의 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소비자 집단소송은 ‘공익’을 전제로 한다. 공익 판단 및 지원 여부는 소비자정책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위원회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의 용처와 소송 내용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한다.또 5월부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긴급회의 소집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기존 공정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된 조직이다.현재 5명인 민간위원을 전체의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는 18명에서 9명으로 절반 감축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공정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관전문가는 15인 내외로 꾸린다.지난 9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위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시행령은 ‘위해’를 소비자가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이에 준하는 위해를 입을 경우로 분명히 규정했다.아울러 중앙행정기관정이 리콜명령을 할 때는 소비자에게 결함 있는 물품의 명칭과 결함·위해의 내용과 원인, 시정조치 방법 등을 직접 공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향후 발빠른 조치도 가능토록 했다.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및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소비자 관련 5개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인증 제도 준수를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이 외에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소비자정책은 모두 153개다.정부는 주택수리 및 인테리서 시장과 식품·의약품·화장품·다중이용시설·어린이·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올해 착수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 마련 등도 소비자정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