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현대차 하청노동자 승소 환영”

“정부도 무조건적 재벌 감싸기를 포기해야…”

2011-02-10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승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60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의 희망을 보여준 반가운 판결”이라고 반겼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0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도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재판에서 패한 현대자동차에 “즉각 자신의 불법파견을 노동자와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하는 한편, 지체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이제는 무조건적 재벌 감싸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우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존의 엉터리 사내하청 조사를 대체하는 제대로 된 사내하청 실태파악에 나서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리, 감독과 사용자 처벌 등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소송과 관련 서울고법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상소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