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투기대책] 정부, 강남 부동산 투기에 선전포고 "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
2019-01-1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벌인다. 특히 정부는 최근의 과열 현상이 탈법적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출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남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 포함한 주택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김 부총리가 언급한 서울 특정지역은 강남 4구다. 앞서 지난 8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일반)주택이 아닌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 부서들의 투기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투기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해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를 적발한다. 적발된 거래는 탈루 세금 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대응한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연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에 형사처벌 등을 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에 나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도 철저히 추진한다.정부는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신혼 희망 타운 등과 같은 주택 입지를 조기에 확정해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