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제화 추진
비트코인 1800만원으로 붕괴...투자자들 패닉
2019-01-1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금지법을 추진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인데 청와대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날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2000만원 선에 이어 1800만원 안팎까지 무너져내렸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그는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 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