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 발의

2018-01-11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국가기관의 5·18 정신 폄훼·왜곡·날조 행위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찬양곡'으로 몰아붙인 행위 등에 있어 국기기관이 개입한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추가로 넣은 것이 법안의 골자다.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는 행위가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행됐다"며 "문제는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