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이젠 1월부터 건보 적용
2019-01-1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치석 제거’를 의미하는 스케일링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올해부터 1월로 바뀌었다.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혜택 중 하나인 스케일링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연간 기준 시기가 기존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됐다.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대상으로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에나 진찰료 포함 본인부담금 1만5000원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왔다.지난해 7월 1일부터는 해당 보험 혜택 적용 연령을 만1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 5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었다.그러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기준 시기가 매년 7월부터 해를 넘겨 6월 31일까지라 스케일링 시술 시 본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개통하기도 했다.이후 지난해 행전안전부의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서 스케일링 건강보험 주기 개선안이 나왔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주기를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한편 지난해 7월 이후 스케일링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은 가입자라 하더라도 이같이 변경된 시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