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전창걸 집행유예

2011-02-1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보유한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기간이 2년에 달하고 타인에게 대마초를 2회에 걸쳐 전달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