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당국도 피하지 못한 최저임금 역풍
2019-01-14 김형규 기자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희망이 가득해야할 새해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바닷물도 얼릴 만큼 추운 날씨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때문이다.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7530원으로 인상하자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또 청년들은 5년 만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감소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탄식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최저임금 인상 발표의 후폭풍으로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일자리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체도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3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 편법 임금 지급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를 낮춰야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책과 압박에도 당분간 일자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전초전이기 때문이다.당장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도 고용 축소에 역풍을 피해가지 못했다.태국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새해 들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 1인당 국고 지원이 110만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늘어나며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임금 인상은 바라지도 않는데 왜 직업을 잃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해고를 피할 수 없었다.A씨처럼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국고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59명이었으나 올해는 52명으로 7명 축소됐다.정부의 주무부처마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해고를 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정부는 이번 정책의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해 ‘퍼주기’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는 더 퍼줘야 하기 때문이다.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 반드시 인상해야한다. 하지만 올해처럼 급격한 인상은 실질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만 발생하고 있다.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근로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있다.정부는 이번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부작용 도미노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 이마에 주름살도 더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