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김영란법 17일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경조사비 5만원 제한

2018-01-1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상향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 등은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행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 때문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 등은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선물은 허용된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다.

축의금과 부조금 같은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기준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외부 강의 사례금 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다. 앞으로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