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상습 성희롱 교장 겨우 감봉 3개월?

경기도교육청 '제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분 비난 쏟아져

2011-02-1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고등학교 교장을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계 등에서 비난이 거세다.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성희롱 교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징계위에 외부 인사를 늘렸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징계위를 열고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 등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고양 A고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해 감봉 3개월(경징계) 처분을 내렸다.B씨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 등 4명과 식사 등을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에서 B씨는 '집에 초대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어젯밤에 무엇을 해 입술이 부르텄느냐', '내 옆에 앉아라'는 등 노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도교육청은 B씨의 월급을 3개월 삭감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행정실 여직원 3명에게 몹쓸 짓을 한 같은 학교 행정실장 C씨에 대해서도 같은 달 27일 인사위를 열어 견책(경징계) 처분했다. 여직원 중 일부는 불미스런 일이 불거진 이후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C씨는 멀쩡히 재직 중이다.이를 두고 도교육청에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고양여성민우회 등은 "교장을 즉각 파면하는 등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교육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여교사는 "청렴과 도덕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김상곤 교육감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