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前 경찰청장 구속 기소
2011-02-15 서정철 기자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집 브로커 유모씨(65·구속기소)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모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전청장을 유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뒤 20여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2009년 5월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 도피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관계자는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가 보강되면 추가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친 소화 조사에서 금품수수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도피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일할 당시 유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식당 수주 청탁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은 또 강원랜드 사장 재직시 유씨에게 공사 수주, 취업 청탁 등의 대가로 현금 2500만원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