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포기했다.청와대는 14일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3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각각 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루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