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의혹' 방산업체 대표 영장 기각

직원은 구속…법원 "개인비리 소명"

2011-02-17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학장비 관련 방위산업체 E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군수물자의 단가와 직원들의 월급을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그러나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소재 E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납품거래 목록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