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미호 고용주, 숨진 기관장에 임금 체불
2011-02-17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17일 사망한 금미305호의 기관장 김모씨와 현지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며 협상을 담당했던 김종규 사장이 채무관계로 얽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금미호 선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김종규 사장으로 임금이 상당히 체불돼 있었다"며 "(기관장 김씨가) 2010년 3월부터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몇 번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케냐 몸바사항에 도착한 기관장 김씨는 "밀린 임금이 있어 받아야한다"며 귀국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장 김대근씨는 도착 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남아서 조업하겠다"고 밝혔다. 금미호는 한국에서 이미 폐선 보상을 받은 상태라 한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선장 김씨는 기관장 김씨에게 케냐에 남아 함께 일하자고 권유했으며 기관장 김씨도 이 때문에 고민을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착 다음날인 18일 기관장 김씨는 정부 관계자들과 조찬을 함께 하며 "선장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관장 김씨의 건강상태와 관련, "케냐 도착 후 '별 문제가 없다'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관장 김씨가 케냐 몸바사항에 입항한 뒤 기쁜듯한 목소리로 가족과 통화했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어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