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집단소송' 패소

2012-02-18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8일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 가모씨 등 2800여명이 "미지급한 배당금과 내부유보액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10조원대의 배당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씨 등은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생명이 당초 약속과 달리 유배당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배당 상품판매로 수십조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이익 등에 대한 배당은 미뤄왔다"며 "상장 전 자산의 가치를 따져 주주몫과 계약자 몫을 나눈 뒤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합당하게 배당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