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적용
새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촌 주택개량 등에 수수료 30% 감면
2018-01-22 김상진 기자
[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정부의 사회적 약자배려 정책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박명식)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률이 적용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이다.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또는 인터넷(baro.lx.or.kr)으로도 가능하다.
박명식 사장은“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특정 조건에 따른 경계복원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