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섭된 전향간첩 2심서 징역 3년6월
2012-02-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18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거처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동향을 파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10년여간 북한 공작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탈북 브로커들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모아 이를 보고까지 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단지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발각 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은 상황이 된 것을 모두 한씨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한씨는 1960년대 무장간첩으로 남파됐으나 체포됐으며, 이후 남한사회에 전향에 살아왔다. 하지만 한씨는 2000년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시도하면서 북한 공작원에 재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는 조건으로 "황 전 비서의 거처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실제로 동향을 파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땅에는 아직 수백만의 이산가족이 존재하고 있고, 남북한이 긴장감 속에 아직 대치하고 있다"며 "한씨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 다른 피고인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