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신은경 개인대부업자로 부터 2억원 소송 피소

2011-02-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영화배우 겸 탤런트 신은경씨가 개인대부업자로부터 2억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대부업자 A씨는 "신씨에게 2억원, 신씨 전 남편 김모씨에게는 2억 7000여만원을 내놓으라"고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신씨 전 남편 김모씨가 2억 7000만원을 B엔터테인먼트로부터 빌렸고, 신씨는 2006년 7월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 2억원을 받았음에도 출연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B사에 2억원의 빚을 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8월 B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해 두 명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 '연예활동 의사없이 전속 계약금을 받아챙겨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현재 신씨는 MBC 주말드라마 '욕망의 불꽃'에 출연중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