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2012-02-19 박동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등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과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17일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됐다"며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4개 저축은행에 부과한 영업정지 조치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의 지급 불능으로 긴급히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라며 "순자산 부족 등을 원인으로 하는 영업정지조치와 달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증자 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날 조치는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상황, 수신잔액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기간 내에 예금 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저축은행 등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에 대해 8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한 달간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한도는 1500만원이다.
가지급금 지급 이후에도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된다.
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흑자경영을 이뤄내는 등 안정적 경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타격을 받아 억울하다"며 "앞으로 영업 정상화 노력과 함께 고객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BIS비율이 5.56%로 6개월 전(5.05%)보다 0.51%p 증가하는 등 자산 건전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계열사의 영업정지로 불안해진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이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