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사업자 22% “대리점법 시행 후에도 불공정 행위 경험”
응답자 77.6%,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찬성’
2019-01-2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대리점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개인 사업자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리점 산업은 대리점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된 적이 없어 업종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해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해 실시됐다.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다.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의 요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앞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2%로 ‘불공정하다’는 응답 1.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는 응답이 26.6%’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8.6%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며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