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재판방해 사건' 무혐의

2011-02-21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재판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이 "아들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증여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해서 두 회사에 각각 969억원과 153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때 "기소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데 책임감을 느껴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만큼을 두 회사에 지급했다"며 재판부에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자료를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을 무죄 판결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회사 손해를 227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는 "무죄가 난 부분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2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1억원을 이건희 회장에게 돌려 줬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 1심 재판 당시 에버랜드와 SDS가 이 회장에게서 969억원, 1539억원을 각각 받았지만, 이를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돌려줬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문제의 자금을 확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배임액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했다"며 이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법원에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관련 서면'만을 제출해 피해회복에 필요한 돈이 확적정으로 지급됐다고 믿게 했다"며 "이는 형사재판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