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506억원 부과
171개 유통점에 과태표 1억9250만원 부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SK텔레콤[017670] 213억5030만원, KT[030200]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032640] 167억475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에서 8월 31일 기간 중 이통 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 2017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이통 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지급했고, 그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 각각 6000만원 및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유플러스 20%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SKT 20% 감경, KT 10% 감경, LG유플러스 10% 감경)을 거쳐 최종 SKT 211억원, KT 125억원, LG유플러스 16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동시에 이통 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억3900만원(SKT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U+ 4750만원)과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