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 공판, 檢-辯 날선 공방
2008-04-18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17일 열린 정몽구(69)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울산현대자동차 임원 A씨와 현대계열사 재무 담당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로 현대자동차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해 진술한 A씨는 "자동차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만큼 원만한 노사 관계 유지 및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이 중요하다"며 "(부외자금은 주로) 근로자들의 격려금.회식비.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부외자금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쓰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냐'는 검찰의 지적에 "근로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지 않나. 영수증이 없으니 예산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현대관광.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대해 진술한 B씨는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채무자인 외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으면서 (유상증자에 관한)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주주들은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한 것에 대해 몰랐다'고 지적하자 정 회장측 변호인단은 "주주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일일히 보고하는 회사는 없다"고 응수했다. 검찰이 다시 '정 회장은 2차 유상증자 직전에 본인 지분을 현대항공 직원들에게 헐값으로 판 뒤, 1차 증자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2차 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변호인단은 "정 회장은 현대항공보다 자동차 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주문했던 부외자금 관련 국내 기업인 처벌 사례, 이 사건 부외자금의 주된 용도 등에 대한 소명이 소홀하다며 다음 공판 기일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다시 주문했다. 정 회장은 회사 자금 900여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김동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22일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