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전창걸 항소 포기 집유확정
2011-02-2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전창걸(44)씨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선고 이후 검찰과 전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8일자로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관련 규정 상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해당 법원에 상소해야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앞서 이 법원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전씨에 대해 "범행기간이 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보유한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