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발급' 카지노 전 간부 집행유예

2011-02-2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22일 내국인에게 위조 여권을 발급해줘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도박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전 W호텔 카지노 팀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호텔 카지노 차장 정모씨와 마케팅 본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카지노 에이전트 심모씨 등 2명과 여권발급 브로커 이모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카지노의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관여 정도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정씨 등은 2008년 3월 남미국가 영주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브로커를 섭외한 뒤 자신들이 전에 근무한 강원랜드 VIP고객들에게 "남미 영주권으로 국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 위조여권을 가지고 도박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심씨 등 카지노 에이전트들은 W호텔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이고, 이씨 등 브로커들은 외교통상부에서VIP고객들의 PR여권(거주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W카지노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