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전 부사장, 회삿돈 200억 빼돌려 탕진

2011-02-22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2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려 투자했다가 탕진한 한솔제지 전 부사장 정모(62)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같은 회사 전 자금팀장 신모(47)씨와 짜고 2003년 7월 회사자금 약 229억원을 빼돌린 후 무자격 채권중개업자인 전 K증권사 대표 박모(64)씨에게 맡겼다가 선물투자로 6개월 만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권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 회계감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솔제지의 총 손실액은 지난해 연말 기준 272억원(이자포함)으로 전해졌다. 이는 회사 자본금 2182억원의 12.4%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검찰은 정씨와 공모한 신씨를 배임,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선물투자를 맡았던 K증권사 대표 박씨도 횡령, 사무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