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지원 주택금융 상품 나온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위한 장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2금융판 안심대출 5천억 한도 출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2018-01-28 박수진 기자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층 등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당 업무계획에는 시장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우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오는 3월 선보인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에게는 부부합산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7000만원인 현행 소득요건을 8000만원~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수가 많은 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1인당 3억원으로 설정된 전세 보증 한도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를 대비해 중도금 보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2금융판 안심대출을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주 수요자인 고령층이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 수익을 돌려주기로 했다.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에도 하반기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신규 주택대출 취급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은 은행권 47.5%, 보험권은 35%로 상향조정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 차원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활성화 한다.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균등상환 외에도 체증식 상환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청년의 재기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군인병사의 학자금·취업준비를 위한 종자돈 마련도 돕는다. 앞서 정부는 병장 월급을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병사 월급을 87.8% 대폭 인상시켰다. 올라간 급여수준에 맞춰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 적금상품이 개선된다. 현재 일부 시중은행에는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5%대의 군인 적금이 있는데 한도는 10~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