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인세 세법 내용은

2012-02-23     김석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은 23일 법인세 신고·납부를 안내하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 법인세 낮은세율이 기존 11%에서 10%로 1%포인트 인하된다.

국제회계기준(K-IFRS)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추가하고,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법인세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5% 내에서 10% 내로 확대된다.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무주택자의 주택구입·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범위에 추가된다.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종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서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이 가능하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가 납부해야한다.

토지 등을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과세특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요건 완화

주식발행법인이 부도·회생계획인가 결정·파산 등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상장법인의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그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한다.

적격합병·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분할법인 등은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고,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피합병·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을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및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성 등 일정요건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4년 간 50% 세액감면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 간 5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발생액의 20%(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하거나 4년 평균 발생액 초과 금액의 40%(중소기업은 50%) 혹은 당기분 방식(6% 한도, 중소기업은 25% 적용)을 적용해 세액공제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에서 배제한다.

중소기업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 中企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혜택 확대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밖 광역시와 20개 도시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실시하고 이 밖의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7년간 100%, 3년 간 50%를 감면해 준다.

또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공익목적사업 운용소득의 90%를 의무 사용하도록 한 종전규정을 80%로 완화하고, 공익성이 큰 사립학교와 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일몰기한을 당초 2009년 말에서 오는 2012년 말로 연장한다.

◇ 외국법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순서 폐지…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

외국법인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순서를 없애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한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해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불산입한다.

합산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고,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 된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은 10억원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 다음해 6월에 이를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구제역·AI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한편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히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