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고 통일운동' 연방통추 의장 집유

2012-02-2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3일 북한 지령에 따라 연방제 통일 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전 의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고위간부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방통추 구성 당시 북한과 관련된 핵심멤버가 깊이 관여했고, 이후 단체의 활동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락을 한 연계성이 인정된다"며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연방통추는 이적단체가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방제통일 추구' 등의 강령이 북한 측 의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북한에 동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반국가단체와의 연계가 인정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 범위 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4년 연방통추를 결성한 김 전 의장 등은 2005년 '양키추방공동대책위'를 구성한 뒤 같은해 5월부터 9월까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수십차례 서울 용산구 미8군기지와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집회를 벌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장에게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윤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박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