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억' 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씨 구속

2011-02-2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10억원 현금상자를 맡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모(31)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남부지법은 "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현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임씨는 2008년 10월19일부터 2009년 4월4일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벳탑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 10억원(5만원권 8억원, 1만원권 2억원)을 지난해 8월31일 우체국 택배상자 2개(가로 36㎝, 30㎝, 높이 20㎝)에 담아 여의도백화점 내 물품보관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9일 10억원 현금상자를 확보한 뒤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인을 추적해왔다.주인 임씨는 상자가 발각되기 이틀 전인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가 변호사와 상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압수된 10억원 현금상자는 현재 영등포경찰서 경리계에 보관돼있다. 현금상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 서류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