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구현에 방점
2018 정부업무보고서 4대 중점 추진 과제 발표
2019-01-29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2018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한다.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둘째로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상생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포털-중소콘텐츠제공자(CP), 이동통신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가상통화 거래소, 온·오프라인연계(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