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채용비리는 중대한 적폐...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바라”
불법 사금융 근절 지시 및 정부 입법계획 보고
2018-01-30 박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사법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법제처의 올해 정부입법계획도 보고 받았다.이 총리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한다. 따라서 직원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도 지시했다. 다음 달 8일부터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24%까지 인하되면 자칫 불법 사금융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금융위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간 불법 사금융을 일제히 단속하지만 이 총리는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불법 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에는 법제처가 제출한 ‘2018 정부입법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9개 부처로부터 34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은 71건, 각 부처의 정책과제 관련 법률안은 276건이다. 입법형식별로 보면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 개정안 16건 △감사원법·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 개정안 313건 △폐지안 1건이다.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공익침해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스스로 신고한 이에게 형벌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올 6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12월에는 굵직한 법 개정안들을 여럿 제출할 계획이다. △민간교류 활성화 등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여하고 제안서 청렴성 평가도 도입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