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포스코에 소송 낸 징용피해자 2심도 패소

2011-02-2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24일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훈련공과 유족들 여모씨 등 151명이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 일부가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에 사용돼 징용피해자들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강제 징용된 한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임금 전액을 강제저축 시키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정부가 5억 달러의 차관(借款)을 받는 대신 개인들의 청구권은 포기했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근거해 미지불 임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여씨 등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받았으면 징용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중 일부를 포스코 설립에 사용해 피해자 몫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협정으로 받은 차관 5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경제재건을 위한 사업에 썼고, 포항제철 설립에는 1억2000여만달러가 사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씨 등이 내세우는 청구권자금은 그 전액을 강제징용 및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