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박기준 복직 항소
2011-02-25 서정철 기자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2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지검장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스폰서 파문 이후 자신이 지목되자 언론 무마를 시도하고 취재기자들에게도 거친 언행과 막말을 내뱉는 등 검찰 위신을 손상시킨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팀이 꾸려지면서 전대미문의 '스폰서 검사' 파문이 확대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그런데도 계속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박 전 지검장의 처신을 꼬집었다.
민경식 특검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전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했지만 법무부는 그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지난해 6월 면직처분 내렸다.
당시 특검팀이 '정씨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기소했던 전현직 검사 4명은 1심 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박 전 지검장을 면직 8개월만에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