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압적 뒤풀이, 또 다른 학교폭력

2019-01-31     장수빈 태안경찰서 원북파출소 순경
[매일일보]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곧 졸업식 시즌인 2월이 다가온다.해마다 졸업식 때 밀가루와 계란 범벅이 된 채 찢어진 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청소년들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고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노심초사하곤 했다.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졸업식 뒤풀이가 발생하여 교복을 찢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는 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학생들이 졸업식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이러한 행동들은 엄연한 범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밀가루나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축하를 빌미로 기합을 줄 경우 강요죄, 옷을 강제로 벗기면 강제추행죄, 벗겨진 알몸을 휴대폰 촬영 및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졸업식 재료준비, 유흥비 명목으로 돈을 뺏는 행위는 공갈죄, 또한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인근소란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한 경찰과 학교, 기타 유관기관에서는 강압적 뒤풀이가 졸업식 문화로 정착되지 않고 청소년의 건전한 졸업식문화를 돕기 위해 학교 앞에서 교직원들과 합동 캠페인과 야간 우범지역 순찰 등을 하며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를 예방하는 활동 등을 밤낮없이 전개해 졸업식 전·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국민들은 강압적 뒤풀이를 목격했을 때는 117전화나 #0117 문자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스마트앱 117chat를 이용하거나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청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며 더욱 의미 있는 졸업식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