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본사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8-01-31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KT 전·현직 임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31일 오전 KT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통신 관련 예상 배정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기부금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살핀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금 제공 과정에서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동원됐는지, 기부 대상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