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 담합혐의 인정 14개월 복역

2008-04-20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AP/뉴시스】삼성전자의 마켓팅 당당 김일웅 부사장이 반도체 D램의 국제적인 담합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14개월간 복역에 동의했다고 미국 검찰 당국이 19일 밝혔다.연밥법원에 접수된 관련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D램 담합혐의로 기소된 김 부사장은 18일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담합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동의한 삼성전자의 직원은 6명으로 늘어났다.재판부가 검찰과 김 부사장 간 사법 합의를 승인할 경우 그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외국인 피고 가운데 가장 긴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김 부사장은 또 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데도 동의했다.삼성전자와 엘피다, 인피네온, 하이닉스 등은 모두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총 7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특히 삼성전자와 미국 현지법인에는 모두 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D램 가격 담합으로 유죄를 시인한 사람은 삼성전자의 6명 외에 하이닉스와 인피네온이 각 4명, 엘피다와 미이크론 각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