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투자·운용규제 최소화… 벤처투자 확대 위한 규제혁신
민간전문가가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벤처 선별

2019-01-3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지원을 통한 벤처기업의 양적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이 공개됐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역삼동 마루180에서 벤처업계와 정책 토크 콘서트를 통해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새롭게 개편되는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 선도’ △수요자 맞추혐 제도운영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의 ‘시장 친화’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투자환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자율과 책임’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이날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벤처정책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벤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혁신대책안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선별한다. 또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법률 개정이전에는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에 민간 벤처확인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현재 13개의 기관투자자에서 6개 신규 우투자자 유형이 추가된다.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했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인 3개의 R&D 인프라(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한다.벤처기업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23개) 폐지(단, 사행·유흥업종 5개 제외)하고,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 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또 기술성 평가가 강화된 만큼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 대상 컨설팅(벤처 첫걸음 케어 프로그램) 지원-도입을 통해 신청기업 중심의 벤처확인제도을 운영한다.밴처캐피털(VC) 자생력 확보와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도 제정된다.한편, 현재의 벤처투자제도는 창업법(1986년 제정)과 벤처법(1997년 제정)으로 이원화돼, 제정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상태다. 따라서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시대흐름에 뒤따라 법 개정을 하면서 벤처투자제도가 체계 없이 복잡·다기화되고 투자조합간 규제차이가 발생됐다.이에 대해 홍 장관은 “새로운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투자규율을 재정립해, 벤처투자 진입장벽 완화와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투자주체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토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도 폐지된다.올해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모태펀드는 2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한 콜옵션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오는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1조원의 정책목적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는 하위규정 개정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올 4월까지 개정·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달 벤처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6월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