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도로공사 ‘무협의’ 처분에 공정위 비판
2019-02-0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협의’처분을 내려 주유소업계가 적극 반발에 나섰다.1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8월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고속도로 주유소의 피해 사례들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서비스 평가’ 항목에 판매가격 인하 여부를 포함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협의’ 처리 및 통보했다. 공정위는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해 서민부담 완화라는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협회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운영계약 해지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최저가 판매를 강요당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사정을 일체 무시한 행태”라며 “공정위가 도로공사의 주장만 듣고 공익적목적을 내세워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은 철저하게 도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특히 협회는 “공정위는 최소한의 실태조사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본업인 공정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한편, 주유소협회는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업계의 요구를 외면한 공정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