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가상통화 양도소득세 검토 중”
2019-02-0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선행 검토를 전제로 했다.이날 한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화폐로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화폐로 볼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양도세 적용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관련 TF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개념정립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 청장은 최근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가상통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과세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누락 여부를 파악했다"며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기준에 따라서 (빗썸 세무조사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총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