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대한법률구조공단, 증권분쟁 상담체제 자동연계
2012-03-01 박동준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132) 중 그 유형이 거래소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될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관련 내용이 이관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거래소와 공단이 상담·신청사건의 상호교환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한 양해각서(MOU )에 따른 것.
거래소 측은 "공단에 증권분쟁과 관련해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고객이 원 스톱으로 거래소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투자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