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8.6% “부당대우 경험 있다”
부당대우 1위에 ‘임금체불 경험’ 응답
2019-02-0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알바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 1위는 임금체불인 것으로 드러났다.6일 알바몬이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중 38.6%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1.4%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무했던 업직종 별로는 △IT·디자인직 아르바이를 했던 알바생 중 54.0%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서비스 대행 알바(46.2%) △고객상담.텔레마케터 알바(44.7%) △생산.공장직 알바(43.6%) △편의점.PC방 알바(43.4%) 등의 순이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당대우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은 ‘입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15.2%)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13.5%) △반말 등의 인격모독(5.3%) △부당해고(5.1%) 등으로 답변했다.한편,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2018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95.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75.9%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소 1년을 일한 알바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2.1% 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7.9%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반드시 주휴수당 등 알바생들의 권리를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알바몬에서도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 및 지속적인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통해 알바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등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이번 알바몬 조사 결과에서도 알바생 87.1%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알바생들의 근로조건 및 알바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