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항고 포기…'스폰서 검사' 결국 무죄 확정
2012-03-04 서정철 기자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내려진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일자로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항고장은 3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달 24일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 관련 전화를 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특검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제출기간(7일)을 넘긴 뒤에야 항소이유서를 낸 때문이다.
앞서 정 검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행위만을 두고 '직무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씨가 식사 등을 대접할 당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대접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한 차례 실수를 저지른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승철(48) 전 검사장에 대해선 제때 항소이유서를 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