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 납치·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2011-03-0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0대 여약사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신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신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씨 등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여약사 A씨를 납치·살해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 부근 배수로에 시신을 버리고 A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범행이 계획적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신씨,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범행방법이 대담·잔혹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뉴시스)